미국 환경보호국 EPA,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 PFAS' 데이터 보고 최종 규정 발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몇 차례의 기한 연장 끝에 미국 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2023년 9월 말 '과불화화합물 PFAS 데이터 보고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EPA와 사업장, 그리고 대중에게 미국에서 제조되고 사용되는 PFAS의 역대 데이터 아카이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FAS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옥탄산(PFOA), 및 GenX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조 과정을 거친 화학물질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도 불린다. 특히, 발암물질에 속하며 장지적으로 체내 축척될 수도 있다.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유럽연합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FAS 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불화화합물 PFAS 데이터 보고 규정은 PFAS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EPA의 PFAS 전략 로드맵의 핵심 조치이다.
미국 식품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따르면, 거의 5,000종의 다양한 PFAS가 있으며, 일부는 널리 사용되고 연구되었다.
이 규정에 대한 EPA권한은 독성물질관리법 (TSCA)에 해당한다. 해당 규칙은 FY2020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법정 요건으로 2011년 이후 PFAS 및 PFAS 포함 물품의 모든 제조업자 (수입업자 포함)가 화학물질의 용도, 제조 및 가공량, 부산물, 환경 및 건강 영향, 근로자 노출, 폐기 등과 관련된 정보를 EPA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PA의 화학물질안전 및 오염방지국 Michal Freedhoff는 "우리가 이 규정으로부터 받게 될 데이터는 PFAS로부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험하고 영원하다고 평가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과 법을 만들기 위해 EPA 뿐만 아니라 주, 지방, 정부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PFAS를 효과적으로 연구, 모니터링 및 규제하기 위해 EPA가 PFAS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양으로 사용되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규정은 기존 규정에서 PFAS의 정의를 확장하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41개의 추가 PFAS를 포함한다. EPA는 2011년 이후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최소 1,462개의 PFAS가 최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며, 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를 더 잘 포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Morgan, Lewis & Bockius LLP는 "보고 기간 동안 PFAS나 PFAS가 포함된 물품을 제조 또는 수입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 외에도 규제기관은 보고서 제출 후 예측 가능한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고려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데이터는 최종 규정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EPA에 제출해야 한다. Morgan, Lewis & Bockius는 “많은 규제 대상 기업들에게 이 규칙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으로 보인다. 규제 대상 기업들은 제공해야 할 정보를 숙지하고 이를 사전에 잘 수집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단계는 단지 시작일 수 있다. EPA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는 PFAS에 관한 향후 규제 및 집행 조치를 알리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보고서는 기업에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과 사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및 사업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신중한 고려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불화화합물(PFAS)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강해 아웃도어 제품, 조리도구 코팅 재료, 자동차 배터리, 전자 부품 등 원료나 코팅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잘 분해되지 않아 인체 유해성이 제기되며 전자제품 등에 사용 금지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업계에 당장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 도입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 본 기사는 EHS Daily Advisor의 기사 'PFAS Final Data Reporting Regulations'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