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작업 중 '1.4m' 높이에서 추락사고,, 외벽 타일 교체하던 창원 70대 노동자 사망

2023-11-28     김유리 대학생 기자
ⓒ칭원 상가건물 외벽 타일 작업 중 추락 사고 발생 / 출처-고용노동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20분쯤 70대 남성 A 씨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의 한 상가의 낡은 외벽에 패널을 부착하던 중 1.4m 높이 사다리에서 뒤로 떨어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직장 동료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된 후 1시간여 만인 11시 20분쯤 숨졌다.

 

사고 당일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돼 작업 현장에 투입되었던 A 씨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일했다. 현장에는 A 씨를 포함해 3명이 같은 일을 하며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일했다.

 

 

사다리 추락사고 통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43명이며,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71.2%, 102명)였다.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94명)가 발생했으며 2m 이하의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도 사망사고 전체의 22%(31명)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건설연구 및 훈련센터(CPWR)에서 2020년 실시한 ‘건설 현장 추락 사고에 대한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의하면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 높이인 3m 이하에서 추락으로 인한 일반산업재해는 전체 추락재해의 42.5%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산업재해는 16.6%를 차지했다.

 

이번 사고처럼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도 자칫 떨어지면 사망으로 이를수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다리 작업 주요 안전 지침

노동부는 2019년부터 '이동식 사다리 안전 작업 지침'을 적용해왔다. 해당 지침은 A형 사다리를 제외한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의 경우 이동 통로로만 사용하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사고 위험이 높은 A형 사다리의 안전작업지침으로는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사용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2인 1조 작업 및 최상부 발판에서의 작업 금지 등이다.

 

 

'K- 사다리' 보급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이른바 ‘K-사다리’의 현장 이용 활성화에 나서기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다리 구입 보조금 집중 지원을 시작했으며, 보조금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사다리 구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A형 사다리와 K-사다리의 비교사진 / 출처-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K-사다리’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한국형 안전사다리다. 'K-사다리'는 기존 A형 사다리와 비교했을 때 추락과 전도에 대한 안전성이 높고 경량성, 휴대성이 강화되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이동식 사다리 작업자의 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