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 카트밀다 사망'한 청년노동자,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 산재 인정 첫 사례

2023-11-01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서 쉬지않고 카트를 밀며 냉방기기 없이 일하던 중 사망한 30대 청년노동자가 사망했다/사진- SBS 뉴스 영상 캡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속에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서 쉬지않고 카트를 밀며 냉방기기 없이 일하던 중 사망한 30대 청년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31일 김씨(30)의 유족이 낸 산재신청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단의 산재 승인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최초 사례가 됐다. 

 

코스트코코리아 직원이었던 김씨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시간당 200대의 카트를 밀고 다니며 약 20㎞를 이동하다 쓰러져 병원이송후 2시간만에 사망했다. 당시 주차장에는 별도의 냉방 시설이나 온습도를 체크할 온도계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출처-SBS 뉴스 영상 캡처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코스트코 정규직 계산원이었던 김씨는 배치전 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주차장 카트 관리 업무로 변경되고 나서 2주만에 쓰러져 사망했다. 또한 김씨는 계산원에서 주차장업무로 바뀌던 당시 코스트코로 부터 작업변경으로 인해 해당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를 적용해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욱이 코스트코는 김씨가 사망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함에도 사고발생 하루가 지난 후에야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폐동맥이 막히는 병)'이었으나, 이후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대리인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이 사건은 병사가 아니라 코스트코코리아가 폭염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외인사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적절한 인력배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이용의 보장 등 기본적 보호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관해 공단의 산재 인정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열사병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