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업용 로봇 협동작업 OPS 배포,, 안전사고 예방위해 주의 당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산업현장에 고정식ㆍ이동식 산업용 로봇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사고 종류, 협동작업에 필요한 충돌방지조치 및 안전기능, 고정식ㆍ이동식 산업용 로봇 충돌방지조치 조사표 등이 담긴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OPS를 배포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 및 인력운영 효율화 등 목적으로 협동작업을 하는 고정식ㆍ이동식 산업용 로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산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위험하거나 단순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로봇을 말하며, 주로 제조ㆍ물류 산업현장에서 사용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 223조 로봇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 작업영역에 울타리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기준이 223조 이외에는 마련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협동 작업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협동작업 ops에는 고정식·이동식 로봇의 협동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종류와 충돌방지조치 및 안전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충돌방지조치 점검표를 제시하여 산업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지난 27일 고정식·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OPS을 배포하고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올해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가이드를 배포하며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협동 로봇과의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