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장서 주탕기 폭발로 근로자 사망,, 고열물 작업 시 지켜야 할 필수 안전대책은?

2023-10-05     김정훈 대학생 기자
ⓒ중대재해사이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부산주공 공장에서 용광로 쇳물이 폭발하면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의 개요와 원인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동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용해로, 용선로 등과 같이 고열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고열물의 비산, 유출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작업표준 등 작업 안전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고 개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부산주공 공장에서 지난 16일 오전 8시40분쯤 쇳물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A(54)씨가 숨졌다. 해당 공장은 자동차 주요 보안부품인 스티어링 너클 및 크랭크 샤프트, 캘리퍼 브레이크 등 자동차부품을 주력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국내 기업 중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협력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울산시가 지난 2011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소방시설 관리가 미흡할 경우 크고 작은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고로 용광로 인근에서 작업하던 A씨가 화상을 입고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쇳물을 녹이는 설비인 주탕기를 청소하는 작업 도중 옆에 있던 용광로에서 1,300도 이상의 쇳물이 폭발해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물 공정을 위해 용광로 내부에 질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열물 작업 시 안전 대책

ⓒ주물작업을 위한 용광로

고열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높은 온도로, 고열을 일으키는 작업 장소로는 ▲용광로, 평로,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해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정련하는 장소, ▲용선로·가열로 등으로 광물, 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등이 있다.

 

실내 작업 시 고열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작업관리는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 격리, 복사열 차단 등의 조치 실시,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옥외 작업 시 관리에는 ▲직사광선 차단을 위한 지붕·천막 등 설치, 작업 중 살수 실시가 필요하고, 갱내 고열 작업 시에는 ▲갱내의 기온이 섭씨 37도 이하가 되도록 유지(단, 인명구조작업 또는 유해/위험방지작업시 고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열 작업장 근로자 신규 배치시 조치사항은 ▲고열에 적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 ▲하루 중 오전에는 시원한 곳에서 일하게 하고 오후에만 고열작업을 시키도록 관리, ▲온·습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비치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작업 및 연속작업을 줄임(예 : 인력굴착 작업), ▲충분한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휴게시설 설치시 고열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 ▲고열작업장에 관계근로자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금지표지 게시, ▲작업복이 심하게 젖는 작업장에는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하고 차가운 음료수 등을 비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