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 규제 혁신,, 재해 예방과 현장 밀착 관점으로 '안전보건규칙' 전면 개편
- 재해예방 위해 안전기준 확보 및 안전보건규칙 전면 개편 -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 중소사업장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24일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여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재해예방 위해 안전기준 확보 및 안전보건규칙 전면 개편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은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했다. 특히,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됐다. 또한,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며, 중복 규제는 제거했다.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그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됐다. 개선 규제로는 ▲반도체업 현장특성, 안전효과 고려 시 건축법 적용으로도 안전보건규칙 기준 충족 가능, ▲건설업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화선 발파기준 삭제, 신기술 안전작업 기준 마련, ▲ 화학업 연구개발용 소량 화학물질에 대해 영업비밀 심사 면제 또는 사후심사제 도입 등이다.
고용부는 현장 요구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업종별 릴레이 소통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사업장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기술지원, 컨설팅, 설비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경로를 창구 하나로 통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며,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중이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