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사고예방 위한 지도사의 지위와 역할' 주제로 토론회 개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회장 양홍석)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 등 내외빈과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역량 강화 방안을 재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홍석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도사의 국가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천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안전보건지도사들이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지도조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제 발표 시간에 한국공학대학교 정동열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의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됐다. 정 교수는 지도사의 배출 현황과 직무 수행 사항 등을 소개하고, 타 국가 전문자격의 비교를 통해 해당부처가 다양한 참여 사업을 도입했던 것이 자격 소지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도사와 기술사의 명확한 업무 구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산안법 내 지도사 관련 법령 내용을 정비하거나, 별도 지도사법 신설을 통해 지도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우찬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 정종식 산업보건지도사(현대모비스)의 발제가 이어졌다.
최명기 교수는 “안전보건지도사가 산안법상 상담, 지도의 범위를 넘어 노무관리진단 영역인 산업안전컨설팅을 수행할 경우,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어려울 수 있다. 독립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며, “지도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시험과목을 변경하고 주기적인 보수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식 산업보건지도사는 “장기간에 걸친 사전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기관이 협회에 직접 지원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구축 집중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고, 근로감독관과 공동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진단 참여 등 지도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1999년에 설립되어 산업현장의 현실과 현장특성에 맞는 적합한 재해예방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다. 특히 , 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보건 분야별로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인 지도사들로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유해위험방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