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영구 리모델링 공사현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중처법엔 미적용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2일 부산시 수영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7층 개구부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고는 숙박업소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옮기는 작업 중 발생했으며, 사망한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사고 유형 분석
추락재해는 업종을 불문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중대재해 사이렌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41건 중 ‘떨어짐’이 18건(43.90%)으로 사고유형 중 가장 많았다. 추락은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이라고 불리는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Lock Out‧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중 나오는 사고유형이기도 하다.
예방 대책
우선, 위험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업주가 관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개구부와 같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추락방호망도 곤란할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 역시 작업 중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용직 노동자 또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 전이라 처벌 대상에는 해당이 안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약 70% 이상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 디딤돌」 사업을 운영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중이지만 여전히 안전보건관리 수준은 열악하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양질의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라며, “물리적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이 모든 사업장을 점검·지도할 수 없으므로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더욱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