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중 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 집중 점검실시 -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율 해마다 증가추세,, - 외국인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위해 산업구조 본질적 문제 개선 필요,,

2023-08-24     김유리 대학생 기자
ⓒ9일에는 경기도 안성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달 5일 인천 연수구 주상복합공사현장에서는 객폼인양작업 중 갱폼이 기울어져 추락해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했고, 7일에는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외국인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9일에는 경기도 안성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등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양한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면서, “특히, 올해는 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되어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외국자 산업안전 취약성... 매년 사고재해율 증가

ⓒ 이주노동자 산재 발생 추이 /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취업자 수는 2020년 기준 84만 8천 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빠진 미등록 체류자와 단기 체류 외국인 취업자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전체 이주노동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안전보건에 취약하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고재해율 또한 증가추세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1,114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데 반해, 외국인 노동자 사고 사망자 수와 그 비율은 2010년 78명(7%)에서 2019년 104명 (12.2%)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위해 산업구조의 본질적 문제 지적

저숙련 이주노동자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안고 있는 작업 환경 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다 보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위험의 이주화’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등의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있지만, 노동관계법의 ‘적용 제외’를 받는 업종 및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내국인과 차별적인 노동조건,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와 안전보건 정보 숙지의 어려움 등이 겹쳐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산업재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 . 해당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와 ▲‘위기탈출 안전보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이번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와,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수칙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