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대응' 이행 실태 집중 점검 실시
- 실내작업장 폭염노출 근로자, 물·바람·휴식 반드시 확보 강조 -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 및 높은 강도업무 종사자의 작업전·후 건강상태 확인 강조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실외작업자 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자의 온열질환 발생우려가 높아지면서 안전보건공단이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대응에 대한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13일 안전보건공단(안종주 이사장, 이하 공단)은 쿠팡풀필먼트 경기광주센터를 방문해 물류센터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이행 실태 등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작업여건 및 작업장 구조상 폭염에 취약한 물류센터의 냉방․환기장치 가동현황과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 이행실태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8월 한 달간 폭염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면서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온열질환예방을 위해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은 '물', '그늘', '휴식'이 해당되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외부작업시 그늘막을 설치해 햇볕을 차단할수 있는 휴식공간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해,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이 쉽게 발생할수 있어 실외 작업자의 안전관리시에 기상청의 폭염 특보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 물류센터와 같이 실내·외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공간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의 경우도 실내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높아 자칫 온열질환에 노출돼 온열질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천막 창고 등 임시시설내 작업공간이나 연면적이 넓은 작업장과 같이 전체 냉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장치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을 설치해 실내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창문이나 출입문을 여는 등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아이스조끼나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준수 뿐만 아니라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혼자 휴식 중 쓰러져 응급조치 및 구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온열질환자 발생 초동대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