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SHA, 이례적인 폭염에 온열 질환 위험 경고! 사업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7월 27일, 미국 OSHA는 옥외 및 실내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 또는 부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온열 질환 위험 경고를 발표했다. 또한 OSHA가 건설 및 농업 등 실외에서 진행되는 작업이 많아 고온의 날씨에 취약한 고위험 산업에 대한 점검을 증가시키면서 근로자들이 위험한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에 대한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2022년 4월에 발표된 기관의 고온 환경에 대한 국가 강조 프로그램을 정확히 이행하여 근로자가 취약한 산업에 집중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이 계속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터에서 고온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투자 발표에 따른 것이다.
미국 노동부 장관 대행 Julie Su는 성명서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기온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나라의 노동자들을 높은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1년 이후 436명이 사업장 고온 환경으로 사망했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8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평균 2,700건의 온열 질환 관련 사례가 직장에서 손실되는 날로 이어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적절한 환경 통제가 없는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위험한 고온 환경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OSHA는 미국 연방 관보에 옥외 및 실내 작업 환경에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규칙 제정을 사전 공지함으로써 고온 작업장 기준을 고려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차관보 Doug Parker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온열 질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극심한 더위 속에서 근로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오늘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를 온열 질환이나 부상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줄이고 제거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OSHA는 고온 위험 경보를 사용하여 고용주, 근로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안전 및 건강 위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보는 위험을 설명하고 위험 노출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고용주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 고용주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강조한다.
▶ 보복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OSHA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강조한다.
▶ 고용주, 직원 및 대중에게 고온에 대한 지침 및 정보를 포함하여 중요한 OSHA 자원을 안내한다.
Parker는 "기본적인 온열 질환 예방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주 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책임이 없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보낸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작업의 종류 및 작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OSHA는 그러한 권리를 시행하고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도구와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제안된 고온 작업장 환경 표준에 대한 규칙 제정 과정이 계속됨에 따라 OSHA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작업장의 과도한 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 열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집행 계획 개발
▶ 열 검사에 대한 국가 강조 프로그램의 시작
▶ 국가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의 온열질환예방작업반을 신설하여 어려움을 파악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모범사례 공유
▶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무더위 속 작업의 위험성을 교육하기 위한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 시작
태풍이 지나간 후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총 2153명으로, 이 중 28명이 사망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처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로 8월 한 달 간 폭염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찾아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세심한 관리와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 기사는 EHS Today의 기사 'OSHA Announces Heat Hazard Hea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