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위해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 '상시 평가' 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 지난 5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을 통한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을 대폭 개선 -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에 대해 월·주·일 단위의 “상시평가” 신규 도입 - 건설현장 등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활동 강조

2023-08-16     김동현 기자
ⓒ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5월 올해부터 기존에 시행하던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방법이 대폭 개선된 가운데,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에 대해 월·주·일 단위의 '상시평가' 가 새롭게 도입됐다. 

 

지난 5월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되었다. 이전에 시행되던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나눠 실시됐지만 이제는 최초평가 후 월·주·일 단위로 실시하는 상시평가 방식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매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매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의 개최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매일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상시평가'는 전통적인 위험성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월·주·일 단위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개정된 사항은 무엇?

ⓒ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개정된 고시에서는 최초평가 이후 기존의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월~주~일 단위로 시행하는  상시평가로 갈음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먼저 월(月)별로는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결정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월 1회 이상 마련하고 시행한다.

 

위험성평가 실시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를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이 때 평가대상 작업과 유사한 작업에서 이미 발생한 사고사망 사례를 통해 사고의 내용과 원인,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등을 미리 예상하고 파악할수 있다.

 

또한, 노사가 합동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새로 생기거나 위험성의 수준이 바뀐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아차사고의 경우 앞으로 얼마든지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아차사고의 상황과 원인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관리하도록 한다. 

 

더불어 상시적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근로자들이 발견하여 사업주나 안전 · 보건 관련 담당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주(週)간 별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매월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일(日)별로는 매 작업일,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매주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점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매 작업일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유해 · 위험요인 및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공유한다. 

 

ⓒ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결론적으로 상시평가를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전 준비 후 월/주/일 단위활동을 설정하여 진행하되, 월 단위 활동으로는 ▲위험 파악, ▲위험성 결정, ▲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하고, 주 및 일 단위 활동으로는 ▲공유, 기록 및 보존을 진행하면 된다.

 

 

위험성평가 핵심 4가지 방법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기존의 방식인 빈도-강도법 이외에, 3가지(➊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➋체크리스트법, ➌핵심요인 기술법) 방법을 도입해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고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빈도·강도법'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을 산출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체크리스트법'은 체크리스트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고,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은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기존에 위험성 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진행한 경우 바꿀 필요는 없으며, 빈도·강도법을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중소사업장의 경우 새롭게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식을 응용해 실시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사고사망재해의 49.4%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9.6%가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업무특성상 발주자에 의한 주문생산, 자연지형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옥외생산, 다양한 공법적용, 다수의 복합공종 및 다양한 근로자의 참여 등으로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재해와 흙막이 지보공 붕괴, 거푸집동바리 붕괴 등 대형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발행을 통해 사업주 및 건설관련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들이 참고해 중대재해 감축에 힘써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