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배달플랫폼사 대상 온열질환 예방조치 점검을 위한 리더 회의 개최
- 각 사는 소속 배달종사자의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공감 - 정부는 「배달종사자용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필요사항 신속 지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8월을 폭염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4일 배달플랫폼 9개 업체 안전담당자들과 리더회의를 갖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류경희 산업안전보건공단 류경희 본부장과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향후 대응계획,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배달종사자들이 온열질환 예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등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했다.
류경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각 플랫폼사가 운영하고 있는 폭염 대응 조치들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아한 청년들' 관계자는 "배달 종사자들에게 핸들커버와 쿨시트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하고, 매달 안전의 날 캠페인을 통해 폭염대책법을 포함한 안전운전 가이드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파이더크래프트' 관계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배달종사자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에 식수, 커피, 아이스티 등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고' 관계자는 "배달종사자가 폭우와 폭염이 심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의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동 시기에 고객들이 배달을 재촉하지 않는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류경희 본부장은 “플랫폼 회사들이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달종사자에게 맞게 개편해 배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플랫폼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이 계속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만나코퍼레이션(만나플러스)'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2개 이동노동자 쉼터에도 생수가 비치할 수 있도록 회사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배달종사자 같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 직군으로, 자영업자와 노동자 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는 총 14종의 직군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어있고, 이 중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가 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게도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근곤결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