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건축현장서 슬라브 배관 작업중 '개구부' 추락 사고,,, 예방 대책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인천 연수구 소재 빌딩에서 배관 연결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지상 2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쯤 영동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한 건물 공사현장에서 A씨(61)가 환기시설 덮개를 밟고 21층 배관을 연결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알려졌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떨어짐 재해 중 높은 비중 차지하는 개구부 덮개 추락 사고
떨어짐 사고는 전업종에서 상위 3대 유형에 속하는 사고이다. 특히, 개구부 덮개 추락 사고는 떨어짐 사고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개구부 추락 사고 발생은 현장에서 개구부 덮개를 미고정하고 거푸집에 개구부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이와 더불어 개구부 경계 자체 낙차도 추락 사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구부의 평판형 덮개는 미끄러지거나 낙하하여 근로자 추락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구부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빈틈없이 설치하고, 튼튼한 구조로 고정해야 한다.
또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구부 덮개의 재료는 손상, 변형 및 부식이 없어야 하고 크기는 개구부보다 10cm 정도 크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덮개를 바닥면에 밀착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야 한다.
개구부 덮개 추락 사고는 근로자가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보건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단순한 예방 대책이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이러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추락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준수가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3조에 따르면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가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개구부와 관련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 추락재해방지시설에 따라서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개구부 주변이 항상 정리 정돈 되어 있어야 근로자들의 넘어짐에 대한 위험을 줄일수 있다.
또한, 설치한 개구부가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 장비 등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떨어진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개구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특히, 위험표지판은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해 표시해야 한다.
높이 10M 이내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며,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접근하거나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반드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