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하반기 '안전모 착용 집중 지도기간' 실시 예고

-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 하반기 '안전모 착용 집중 지도기간' - 사고사망재해 감소 목표

2023-08-03     김수연 대학생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산업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가 서울 지역의 '안전모 미착용 사고'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집중 지도 기간을 예고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망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서울 지역 조사대상 사고사망재해 22건 중 10건(43.5%)에서 안전모 미지급 및 미착용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는 하반기 남은 기간을 '안전모 착용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안전모 지급ㆍ착용에 관한 규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할 때,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0년 11월 17일 오전 8시경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중 25층 높이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작업시작 전 안전교육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했을 뿐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안전모의 착용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 및 교육을 시행하여 근로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조치)를 위반한 것과 같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모 지급ㆍ착용에 관한 규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다.

 

교회증축공사의 비계사 작업 중, 작업발판 설치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 의무위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관리감독 부실 책임'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근로자 역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근로자의 과실을 30%로 판단하였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근로자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날씨가 덥거나 불편해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보호구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하는 동안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위 사항들을 근로자가 위반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6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음 위반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업장 내 개인보호구의 착용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최근 AI를 이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도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점차 많은 사업장에서 CCTV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접근, 안전모 미착용, 쓰러짐 들을 감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열, 소리를 감지하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 출시되어 위험지역 접근 시 사이렌 경보나 경고 방송이 송출되어 사고사망재해를 예방하는 보탬이 되기도 한다. 

 

하반기에 '안전모 착용' 집중 지도 기간 예고

고용부는 하반기에 '안전모 착용 집중 지도 기간' 을 지정하고, 포스터 및 현수막, 재해예방 기술자료집 등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홍보용 랩핑버스 운영,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기관장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지역 전반에 안전모 지급 및 착용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안전모 착용 집중 지도기간 중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올해 하반기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감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