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피플, 실효적 위험성평가를 위한 규제방식 논하는 포럼 개최

2023-07-06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피플의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2023년 네 번째로 한국안전학회와 함께 「실효적 위험성평가를 위한 규제방식의 대전환」을 주제로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 ‘안전보건세미나’에 맞추어 2023. 7. 4.(화) 10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실효적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실효적 위험성평가를 위한 규제방식의 대전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학계 및 정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태옥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제27회 포럼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개정된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산업체,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의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정착으로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백종배 한국안전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안전보건시스템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시스템 구축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최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성평가가 안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되어 과학적 예방활동인 위험성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져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깊이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포럼개최를 환영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인해식 GS건설(주) 책임은 “위험성평가의 중요한 점은 평가시기(최초, 정기, 수시, 상시), 빈도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첫째,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는 대상선정, 방법, 실시자를 정하여야 하며, 둘째,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근로자 교육, 현장점검 및 조치, 위험성 재평가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현행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결국 업무효율 향상, 조직원 역량강화, 균등한 성과, 비가역적 체계마련 성과를 이루는 안전보건시스템의 효과로 나타난다.”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시스템의 사례를 들어 효율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임영섭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는 “그간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에 힘입어 재해율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대폭적인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과하고 경직된 규제에 얽매이는 현 시스템을 바꾸어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율관리 예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을 찾아내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규제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은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되었다.


 임재범 한국노총 실장은 “정부의 위험성평가 정책은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은 더욱 열악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의 규제방안은 강행 규정화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로 인식하여야 한다.”면서 “개정된 위험성평가 지침은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평가방법 다양화, 평가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평가결과의 공유가 핵심이므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산재예방의 도구와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임우택 한국경총 본부장은 “위험성평가는 최근 중처법의 시행,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등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으나 법체계 마련 미흡, 안전·보건조치와 위험성 감소조치의 중복, 선진국들에 비해 폭넓게 설정된 위험성평가 개념,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부족 등이 실효적 위험성평가의 저해 요인이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의무화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둘째, 산안법령체계 정비와 합리적인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셋째, 위험성평가는 안전문화 내재화로 근로자의 참여는 보장하되, 외양적 실시보다 실효적 위험성평가 제도가 되어야 한다.”면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현장에 핵심 안전관리 기법으로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용윤 동국대학교 교수는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으로 근로자의 참여도를 높여 실제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부분을 강조하였으나 실효적 위험성평가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시스템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의 참여방법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의 확인방법, 위험성결정 방법 등의 조합으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을 만들 수도 있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반영한 방법(론)의 제공과 함께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위험성평가의 의무화 및 처벌 제도를 객관화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요인이 되고 실효성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다.”고 실효적 위험성평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찬웅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그동안 산안법 전부개정에 의한 제도적 보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의한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상시적인 산재예방을 기대했으나 실질적 예방체계 마련이 미흡함에 따라 사업장 내 자율적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정책방향을 확립하여 규제와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면서 “정부는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 유해·위험요인별 자율적 안전보건조치의 정합성 마련, 산업현장 변화에 따른 기준 마련, 근로자 역할 명확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중대재해를 감축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제언하였다.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치면서 좌장을 맡은 함병호 교수는 “오늘 포럼은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안과 함께 실효적 위험성평가를 위한 규제방식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적용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극대화할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 및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부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포럼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