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분기 신규화학물질 71종 추가,, 유해성·위험성·건강장해 예방조치사항 공표

2023-07-14     함형민 대학생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올해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날 30일 전까지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절차

그렇다면 이러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될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의 목적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10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화학물질(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제출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위험성 등을 관보 등에 공표하게 된다.

 

신규화학물질 71종 중 30종에서 생식·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해당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 장치 설치, 적절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하였다.

 

ⓒ출처-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근로자 모두 새롭게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기적 공표 등을 통해 사업장 등에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2분기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71종 중 3종에 대한 정보로 나머지 68종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