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8대 요인 중 하나인 지붕공사,, 최근 3년간 작업중 125명 사망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지붕공사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를 작업자와 관리자가 잘 인지하고, 핵심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붕공사 사고 현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고 사망자 1,277명 중 지붕 공사 현장에서 125명으로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20년 재해일 기준 전체 추락재해 사망자 수 223명 중 지붕에서 사망한 사망자가 45명인 것으로 밝혔다.
최근 지붕작업 사고 사례
2023년 6월 7일(수) 경기 김포 한 공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건물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 교체 작업을 준비하다가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또한 같은 해인 2023년 5월 16일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곡물보관창고에서 근로자가 지붕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선라이트 바닥을 밟고 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선라이트는 채광을 위한 반투명 재질의 지붕재로 채광창이라고도 불리며 햇빛에 장기간 노출 시 취약해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주요 위험요인
지붕작업은 지붕재 노후화로 인한 개ㆍ보수 현장이 대부분이며, 위험요인으로는 ▲안전대 부착설비, 선라이트 덮개,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등의 설치 없이 지붕 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 중 노후된 지붕재 파손으로 인한 추락, ▲안전모ㆍ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붕 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 중 끝 단부ㆍ개구부로 추락이 대표적이다.
지붕공사 관련 법령 및 핵심 안전 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5조에 따르면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추락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사업주는 지붕 위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핵심 안전수칙으로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하여 지붕 빝에서 작업 여부를 확인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를 설치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감소시킬수 있다. 최근에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안전모 및 스마트 안전고리가 개발되어 사업장에 많이 도입되고 있고, 추락시 척추손상을 줄이기 위한 웨어러블 장비,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위험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공지능 CC TV 등과 같은 스마트장비들도 사업장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이 중에서 추락방지를 위해 많이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고리는 작업자 안전고리 체결 여부뿐만 아니라 안전고리 체결에서 정상 체결인지를 판별해 준다. 또한 소리, 빛으로 체결 여부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러한 정보를 관리 감독자, 본인에게 실시간 전달하여 만약 작업자가 안전고리 체결하지 않고 작업 시, 작업자 본인, 현장 감독자 등에게 알려 주어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작업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스마트 안전고리에 여러 센서를 융·복합해 체결 여부와 함께 작업자 움직임도 파악할 수 있어 작업자가 위험 지역에 있는지,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했는지 등 작업자의 추가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하고 있다.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관리나 대책마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작업시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경험에 의해 작업하는 기존의 사업장 문화나 작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관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