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정화처리시설 슬러지 청소중 발생한 '황화수소' 중독 사고
기온 상승에 따른 '질식재해 발생 위험 주의보' 발령... 안전 대책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장마와 기온상승으로 인해 오·폐수 처리시설, 맨홀 등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유기물이 부패해 황화수소중독 및 산소결필 질식 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질식 재해 발생위험 주의보가 발령중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달 18일 전남 완도군 정화처리시설에서는 내부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졌고, 구조를 위해 들어간 근로자 5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완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정화처리시설 지하 3미터의 매우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7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어 청소하던 중 작업자들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신고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질식 사고 사례
위와 유사한 사고로 지난 5월 15일 경남 김해에서도 오수관거 준설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김해시와 용역 계약을 한 업체 직원인 A씨와 B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오후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 되도록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는 업체 측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간 김해시청 공무원에 의해 발견된 뒤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몸에 추락이나 충격 등으로 인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독가스 흡입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오수관 안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돼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질식사고의 주요 유해 · 위험요인
질식사고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산소결핍은 대기 중 정상적인 산소농도가 약 21%인데 18%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한다. 특히, 산소농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폐내 산소분압이 떨어지면서 뇌 활동이 정지되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수 있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황화수소로 인한 질식 사고도 종종 자주 일어나는데, 황화수소는 계란 썩는 냄새가 특징이며,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킨다. 특히 정화처리 시실에서 작업 중 밟고 다니거나 휘저으면 순간적으로 황화수소가 고농도로 발생하여 폐 조직 손상 또는 호흡 마비로 이어져 사망할 수 있다.
질식위험 장소 작업 시 조치사항
질식위험 장소 내부로 들어갈 때는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수준 확인 후 진입해야 하는데, 적정 공기는 황화수소 10ppm 미만, 산소 18-23.5%,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이다.
질식사고 위험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작업 전, 작업 중 환기팬으로 지속 환기실시해야 하고, 질식위험 장소 내부 작업 시에는 가스농도측정기를 휴대하여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재해자가 발생시에는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자를 구조하려는 구조자는 만일을 대비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구조에 임해야 한다.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지원
밀폐 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은 전화 한 통 (☎1644-8595)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One-Call 서비스'를 통해 질식재해 예방 무상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①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 ②유해가스농도측정 ③안전교육 ④기술지도 서비스
대여장비의 종류로는 ▲ 가스농도측정기, ▲ 환기팬, ▲ 송기마스크 등이 있으며, 신청사업장과 협의 후 사업장(현장)이 원하는 시간·장소로 전문가가 방문하는 서비스다.
안전보건공단은 'One-Call 서비스'를 통해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전문가가 장비 사용법, 안전작업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를 지원하고, 가스농도측정기, 송기마스크, 환기팬 장비 등을 사업장에 대여해 준다. 이후 사업장(현장)과 협의 후 사업장(현장)이 원하는 시간·장소에 방문하여 장비 회수한다.
공단은 올 여름이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