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사고 발생 비율높은 건설현장,, 사망 사고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 건설 현장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 발생비율 가장 높아 -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 올해, 온열질환에 관심 필요

2023-07-06     박민호 대학생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여름철 뜨거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인해 열사병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열사병은 체내 열조절 메커니즘이 실패하여 체온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시 사업주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어 열사병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열사병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야외 작업이 많은 특성상 여름철 열사병 환자가 자주 발생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16~21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182명(사망 29명) 중 건설업에서 87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69%(20명)에 달한다.

 

정부에서도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가이드 및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선 사업주 및 작업자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23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 수칙인 '그늘', '물', '휴식'에 관한 작업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한다. 작업자들이 마실 수 있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무더운 시간대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23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온열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하는데, 기업의 실정이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후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예방가이드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적용하여 온열질환을 예방 및 온열질환 발생 시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