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인이상 확대,, 화성시, 관내 사업주·근로자 대상 '중처법' 무료 교육 실시
- 화성시, 관내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대상 '산재 예방 및 중처법' 무료 교육 실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화성시 기업지원과가 주관이 되어 관할 내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무료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30일과 31일 양일간 화성시 근로종합복지관에서 시행된 이번 교육은 관내 사업주와 근로자 총 7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1차 교육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교육으로 총 2회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사례중심 산업재해 예방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상식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뤘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노무법인 선택이 교육지원에 동참했다.
30일에 진행된 1차 교육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홍순의 경기지역본부장이 사례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방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경기지청 김상록 산재예방지도과장이 주요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해 사업주들이 알아야 할 정부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31일 진행된 2차 교육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곽상훈 경기지역본부 경영교육센터장이 사례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방법에 관해 강의를 진행했고,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 대표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상식과 산업안전에 관해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사업주를 대상으로 1차 교육에서 첫 강연자로 나선 홍순의 본부장은 중소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데 강의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경기도에서 화성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비중이 크다. 이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인 요인도 있다. 그만큼 활발한 안전활동도 중요하다는 의미다"라며 화성시 관내에서 발생한 재해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중처법의 핵심은 체계구축이다. 안전보건체계구축의 핵심 7요소는 근로자 참여, 리더쉽,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및 대체 통제, 비상조치 메뉴을 마련,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경영방침과 근로자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재해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때 필요한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 교육에 참여한 몇몇 사업주들은 홍순의 본부장을 따라나서며 중처법 대응을 위해 중소사업장에서 구축해야 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해 추가로 질문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역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교육을 기획한 화성시 기업지원과 신현배 과장은 “이번 교육이 관내 산업재해 감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교육을 통해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