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발생시 CEO 도 처벌받는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이천화재 재발방지 대책 법안 CEO(최고경영자) 과실 확인시 처벌 가능,,
더불어민주당소속의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이천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원도급사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면 2017년 506명에 달했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2018년 485명, 지난해 428명을 기록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한 해 400명 이상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특히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에서는 신축공사 중이던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2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여당과 함께 토론회를 여는 등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의 내용은 원도급사와 설계, 시공, 감리 등 주체별로 권한에 맞는 안전관리 책임을 각각 부여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원청이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원청이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공동도급시 지분이 가장 큰 대표사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 공사구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분담이행방식은 해당 구간의 원청이 책임진다.
특별히 사망사고 발생시 원도급사의 최고경영자인 CEO와 법인도 형사처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시공사 외에 발주자와 설계·감리·근로자 책무도 포함했다. 민간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안전관리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설계자에게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 안전시설물·가설구조물 설계도서에 반영,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등 의무를 부여했다. 감리자는 안전규정 준수를 시공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시공자의 규정준수여부를 지속 확인해 사고우려 시 즉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원도급사는 설계, 시공, 감리사에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외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경제적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발주자 등 권한이 큰 주체가 그 권한에 비해 책임은 적게 지기 때문에 반복된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하였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분위기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B건설사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책임만 묻던 김용균법에서, 한층 더 강화된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처벌조항도 함께 명시되어 있는 이번 법안은 기업별 최고경영자가 건설안전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전문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여럿 느끼게 될 좋은 기회가 될것이다" 고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거리감이 있으며, 현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A건설사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 발의안 중 노동자가 재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 규정은 이미 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라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고 하였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작업제한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도급사가 하도급사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못하도록 한 법령과 충돌한다." 며 현장에서의 혼란도 우려된다고 말하였다.
한편, 지난달 26일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진행중이며 해당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법안 제정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