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담 감리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2020년 4월 29일 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로 난연재 사용의무화 및 안전전담감리제도가 도입되었다.

2020-09-14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2020년 4월 29일  이천물류센터 화재, 2020년 7월 21일 용인물류창고 화재, 2020년 8월 11일 기흥물류창고 화재 등 올해는 유난히 물류창고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잦은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인해 국토부는 2020년 8월 21일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창고나 공장 건축시 난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있어 안전전담감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개정안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안전전담 감리제도는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되며, 민간 공사에서는 상주감리 대상공사 규모에만 적용된다.  안전전담 감리제도를 통해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다. 작업공종과 작업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효성이다. 

 

 과거에 이러한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제2014-304호)' 제61조(안전관리) ③항에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해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인데, 이들은 본연의 업무가 공사원가관리,  공정관리 등의 업무이기 때문에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취지는 안전만을 전담하는 감리자를 별도로 배치하여 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담토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천물류센터 건설공사 당시 우레탄폼 인근에서 용접작업시에는 화재감시인을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 공사 현장에 대한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하지 않는 규정들은 잘 지켜질 수가 없었다. 

 

 

안전전담 감리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가 전문지식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안전관리지도·감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위험을 볼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고를 방지할수 있는 능력 또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현재 안전전담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한지 3년이 지날 때마다 16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권한과 책임이다.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아무도 이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공사를 중지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도 지게 해야 한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경우,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것이 항상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작용해왔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 향후에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현재까지 발생하였던 대형사고들을 보면 명확하게 그 책임이 규정되는 경우가 없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말단 직원에게만 돌아가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보존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할수 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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