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9월 10일부터 시행! 소방시설은 전문소방시설업체가 직접 한다.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유난히 올해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많았던 해이다. 4월경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후 9월에도 경기도 용인소재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화재사고로 인해서도 수많은 재산피해는 물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많은 이들이 있다.
올해이전에도 큰 대형화제가 많았다. 국내 발생한 화재사고 중 2007년부터 2019년 일어난 대형화재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2007년 2월11일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보호시설 화재(외국인 10명 사망, 17명 부상), 8월 9일 경기 의왕 화장품케이스 공장 화재(여직원 6명 사망), 12월26일 경기 안산 성인오락실 화재(5명 사망, 1명 부상)
▲ 2008년 1월7일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10명 부상) ,3월 1일 인천 간석동 주상복합건물 화재(3명 사망, 20명 부상), 7월25일 경기 용인 김량장동 고시원 방화 (7명 사망, 6명 부상), 10월 18일 서울 도봉구 창동 공사장 화재(4명 사망), 10월 20일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 난동(6명 사망, 7명 부상), 12월 5일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7명 사망)
▲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강로2가 철거현장 화재(6명 사망, 23명 부상), 11월 14일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일본인 관광객 10명, 한국인 5명 사망)
▲ 2010년 11월 12일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 화재(사망 10명, 부상 17명)
▲ 2014년 5월 26일 경기 고양터미널 상가 화재(9명 사망, 60명 부상), 5월 28일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8명 부상)
▲ 2015년 1월 10일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5명 사망, 125명 부상)
▲ 2016년 9월 10일 경기 김포 주상복합 공사현장 화재(4명 사망, 2명 부상), 10월 13일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10명 사망, 7명 부상)
▲ 2017년 2월 4일 경기 화성시 동탄 상가 화재(4명 사망, 48명 부상), 12월 21일 충북제천시 노블휘트니스& 스파(29명 사망, 40명 부상)
▲ 2018년 1월 20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여관 (6명 사망, 4명 부상), 1월 26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소재 병원(39명 사망, 151명 부상), 6월 17일 전북 군산시 클럽(3명사망, 30명 부상), 6월 26일 세종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3명 사망, 41명 부상) , 8월 21일 인천 남동구소재 공장(15명 사망, 9명 부상), 11월 9일 서울소재 고시원 (18명 사망, 7명부상)
▲2019년 9월 24일 김포요양병원(2명 사망, 56명 부상), 12월 22일 석천모텔(3명 사망, 30명 부상)
* 통계 자료 출처- 소방청 자료 제공
화재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거론되었지만, 특히 소방시설공사 부분에서는 하도급 문제가 소방시설공사의 질을 낮추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학교나 5층 이상인 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의무적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묶여 발주되면서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 등이 일괄로 공사를 수주 받은 뒤 일부 금액을 떼어낸 뒤에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하도급 문제는 저가 공사를 수주하다 보니 품질 높은 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지난 6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하는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8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는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대ㆍ중소기업간 품질시공 경쟁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발주된 소방시설공사는 하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공사업체는 대금을 적정하게 보장받아 품질시공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 규정의 시행으로 발주자가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소방공사 계약을 맺고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공사를 시공하면 소방시설 부실공사 비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절차도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 조항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경우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공사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공사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공사 ▲연면적 1천㎡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른 대안ㆍ일괄ㆍ기술제안 입찰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시행으로 입찰가능업체가 기존 1200여 개에서 6400개*로 늘어나고 소방업체 간 공정경쟁은 물론 발주자의 선택범위도 늘어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늘어난 건설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겸업하는 업체는 1,249개소, 전체 소방시설공사업 업체는 6,400개소(20.1.1. 기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