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축공사 현장서 옹벽 붕괴로 작업자 3명 매몰 사망,, 3월 3주간 중대재해 20건 발생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16일 충남 천안소재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옹벽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되면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망사고를 포함해 3월초부터 3주간 2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사업장의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상황을 반영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6일 천안소재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는 보강토 블럭(높이 약 4.5m)하부에서 배수관 설치 작업중이던 재해자 3명이 기설치된 보강토 블록이 무너지면서 전원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다. 작업자 3명중에는 협력업체 사업주도 포함됐다.
사고당시 재해자 3명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구조됐으나 2명은 심정지 상태였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끝내 사망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16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함께 작업한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은 발주 금액 17억 원 규모로 원청 역시 50인 이하의 영세업체로 과거 재해사고가 없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노동당국은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기업의 관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이렌' 카카오 오픈톡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시간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려 해당사고와 같은 동종사고 및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다.
'중대재해 사이렌'에 3월초부터 이날까지 3주간 공유된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총 20건에 달한다.
정부가 중대재해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강조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정책 제시와 법령 개편도 추진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재해예방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대책은 10년전이나 현재나 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 불안전한 상태에 대해서만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않은 지침들이다.
현장의 안전보건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예방대책이 각기 다른 현장의 규모와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실태나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가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안전관리 대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용부가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및 하위법령 정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 추진반'을 출범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 '안전보건 새로고침 (F5)'도 개설운영중이지만 이에 대한 반응도 부정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개편을 위한 추진반의 위원구성에 중대재해가 절반이상 차지하는 건설업의 현장경험을 가진 관련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온라인상에서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이 소통하는 커뮤니티에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개편' 등의 정책보도에 대해서도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아닌, 해당부처의 실적관리를 위한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출하는 글들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시간내에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근시적인 시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획일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재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부터 관계 법령간의 문제, 현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범부처간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행정부처의 세심한 경청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