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예방 위한 보호구의 지급기준,, 2m 이하 작업시엔 안전모가 필요없을까?

2023-04-04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추락예방을 위한 보호구 중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지역에 소재한 쿠팡물류센터에서 60대 남성이 11t 트럭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60대인 화물차 운전자 A씨가 화물 적재함에서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추락관련 사고사례다.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유형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안전모 착용과 안전대 부착 설치 및 체결만으로도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규칙 제 371조)에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는 재해의 우려가 있으며, 사망사고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여러 안전수칙이 명시되어 있다.

 

 2m 이상의 개소에서의 작업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높이 또는 깊이 1.5를 넘는 개소의 작업을 할 때는 안전한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발판의 끝, 개구부에서 2m 이상에서는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 울을 설치해야 하고, 앞의 내용을 실시하기 곤란할 때는 안전망,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추락 높이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다. 개정 전에는 규칙 439조 항목에 추락 높이의 기준이 '높이가 2m이상인 장소'로 규정되어 사업주는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안전보건전문가들은 추락 높이에 대한 기준의 변경의 배경에는 산업재해통계상 2m 이하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 또한 적지않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폭넓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추락 높이에 대한 기준과 달리 보호구의 지급 기준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의 기준에는 여전히 '2m 이상',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만 설치 및 지급을 하라고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부 안전보건전문가들은 보호구 지급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2005년 당시 고소작업의 높이가 2m인 이유에 대해 설명한 자료에 "사람의 머리 강도는 1300j 이라고 한다. 즉, 어떤 위치에서 추락 시 충격량이 1300j 이하로 나와야 사람의 두개골이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간공학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한 안전보건전문가는 " 만약 보통 남성의 평균 체형인 키 173cm, 체중 65.7kg을 기준으로 충격량 계산법을 사용해서 추락위험의 높이를 산출해 보면 1.3m 가 나온다. 이 말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하고 있는 2m보다 훨씬 낮은 높이에서도 보호구 지급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