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후 1년]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확립위한 대책은?
지난 22년 한 해는 중처법이 사회적 큰 이슈를 불러모았는데, 올해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으로 인해 위험성평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부터 이미 국내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립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 위반시 법적인 제제를 가해 사업주와 관련자들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정부가 발표한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한 부분을 기업의 안전보건수준을 퇴보시키고 있다는 식의 보도내용을 송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만 편향되도록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언론 분위기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아래 글은 화공안전기술사회고문으로 활동중인 이봉수 기술사(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보낸 시점에서 법 시행에 대한 1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기고한 글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보내며,,
작년 1월27일부터 50인이상 사업장 50억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중처법이 시행
되어 1년이 경과하였다. 산업체에 가보면 중처법의 적용으로 인해 사업주와 안전보건담당자들이 전전긍긍하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진단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선행적으로 해야 할 필수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기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조치 사항>
1. 안전 보건목표 설정과 경영방침 의 수립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구성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조치
4. 위험요인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과 필요한조치
5. 재해예방에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장비 구비 및 에산편성 및 집행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의 성실한 업무수행 지원 ( 예산. 평가기준 및 관리)
7.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력배치
8. 의견청취 절차마련 및 청취 개선방안 이행여부
9.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조치메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10. 도급.용역 위탁시 산재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기준 ,업무수행 기간관련 기준 마련이행여부 점검 이행
이러한 조치들은 KOSHA MS나 ISO 45001을 근간으로 한 매뉴얼·절차·지침 등을 망라하여 사업장에서 작성·비치·이행을 해야 하는데, 회사가 규모이상의 경우는 컨설팅 위탁 혹은 법무법인에 위탁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대응 여력과 전문인력이 적다보니 KOSHA MS.ISO45001 등 대응 대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금년부터 노동부의 정책과 중처법 로드맵이 위험성 평가 등으로 전환되면서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재해예방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할 시점이 된 것이다.
전문가인 안전기술사나 산업안전 지도사들을 활용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법적 제도를 통해 활동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노동부에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들을 중처법 대응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내년부터 제조업 50인미만 50억 미만 건설현장에 법 적용이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업체에서 법 준수를 위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안전 대행기관이나 안전관리 진단기관에 컨설팅하도록 요청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자력으로 할 수 없는 회사는 부득이 외부에 위탁대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을 대거 활용하여 기업을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봉수 기술사(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는 화공안전기술사, 산업 안전지도사, 기술지도사, KOSHAMS/ISO45001.22301 심사원, KOLAS(기술표준)평가사, 석면해체 고급 감리원, 우수연구실 인증심사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이다.
한국화공안전기술사회 회장을 역임후 현재 고문으로 활동중이며, 한국안전위생지도사 협회 고문, KOSHA 화공 가이드제정위원, 법원행정처 심리위원,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 해제심의위원으로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