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한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도입,, 고위험사업장 8만개 선정·집중관리

빅데이터 활용한 고위험사업장 8만개 선정· 집중관리,

2023-02-01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31일 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를 포함한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요인을 분석해 집중 점검 및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의 '23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활용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방식과 도입 배경

그동안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법 위반사항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은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것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할 계획으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개소,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개소 등 총 2만개소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산업안전보건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관리한다는 방식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재해(사망및 부상) 발생 가능성 위험도 분석결과/고용노동부 자료

'위험도 그룹'의 평균 산업재해자와 근로손실일 기준으로 산출되어 위험도가 평가되며,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가 1.0점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위험등급은 0.1~0.4점(저위험) << 0.5점(보통) << 0.6~0.9점(고위험) << 0.9점 이상(초고위험) 순으로 나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는 ①같은 규모·같은 업종의 재해율이 높을수록, ②외부 점검기관(고용노동부, 공단 등)의 부정적 평가가 많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방식을 도입함으로 기업이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도록 하게 만들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위험사업장 8만 곳 선별·집중관리

고용노동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전년도 이전부터 계속되는 ‘일반감독’ 등의 대상선정을 위해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8만 개소(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 포함)의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하였다. 

위험경보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 수치 표기, 사망·부상의 위험도, 근로손실 규모 등이 포함됐다.

 

이들 고위험사업장에는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집중관리(지원) 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기업을 방문하게 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도입·시행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고, 종전의 정기감독 역시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되어 실시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기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계도 중심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우선 시행한다고 전했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은 사업주ㆍ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의 면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연계된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확보·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감독, 반드시 본사까지 포함해서 감독 실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등의 특별감독은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하여 감독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위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도 포함)까지 감독을 확대하는 식이다.

 

모든 점검・감독 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 필수 확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참여·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➀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➁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③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④위험성평가 등 4개의 필수 확인항목도 지정했다.

 

올해 시행되는 모든 점검과 감독은 반드시 4개의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면서 개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모든 사업,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긴급순회(패트롤, patrol) 점검, 현장점검의 날, 50인 미만 사업주 교육, 재정지원 사업 등을,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민간 기술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보탤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민간 기술지원, 재정지원 사업, 사업주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성 특화점검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중대해재처벌법' 보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만 제대로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실시 및 개선 반영해도 산재사고의 예방과 관리 효과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