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식품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결과,, 점검 사업장 과반수가 위반사항 '적발'

- 점검 사업장의 과반수(2,644개소, 54%)에서 위반사항 적발,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율 더 높아

2022-12-28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SPC 그룹내 계열사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으로 전국 사업장의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사업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중이다.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에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하고, 연이어 박스 포장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연이은 기계 사고로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기계ㆍ기구에 의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사업장의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28종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 동안을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 총 14만 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을 공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율점검과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면서 계도 하는 기간 3주와 이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분리하여 운영되었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특히, 계도기간에는 총 14만 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2,899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1,494개소(51.5%)를 비롯하여 1,571개소에서 2,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발견, 개선을 완료했다.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해위험 기계기구 중심 법 위반 사항/자료-고용노동부

또한 3주간의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심 법 위반사항/자료- 고용노동부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중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중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에 대해서는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 이후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관리기준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감독결과에 따른 행·사법 조치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등 위험성평가 과정 전반에 노사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의 원칙하에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적 조치의 원칙은 강화하되 자기규율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점검하고, 기획감독 결과, 재해조사의견서 등을 적극 공유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도화하며,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교육·컨설팅 등 현장지도가 더욱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진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계도기간 중 과반수(51.5%)의 사업장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으나, 계도기간 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