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소방청,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통합 대응지침 발간

2022-12-30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2020년 코로나 확산 초기 하루 194명을 이송하며 밤낮없이 분투한 구급대원들/사진- 경북소방본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코로나-19등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이 전국 소방관서에 발간·배포하면서, 응급환자를 최전방에서 대응하는 구급대원들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질병관리청장 등의 통보 의무 대상인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역학적·임상적 특성 및 119구급대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을 발간하여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소방청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22종)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 등)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17종) 전체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 코로나19, 엠폭스(원숭이두창) 등 5종이다.

 

구급대원들은 항상 응급환자의 사전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순간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업무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월부터 3월 당시 경북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맡은 구급대원들은 약 90여일 동안 약 3200여명 이상의 확진자 및 의심자를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제대로된 통합지침이 전달되지 않았고, 질병관리청의 지침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면서 경북 소방본부는 구급대원들이 신종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자체 지침을 마련해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했다.

 

구급대원들의 이러한 감염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고자 이번 통합지침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 배포한 감염병별 대응 지침과 소방청의 코로나19 이송지침 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됐다.

 

내용으로는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와 감염병 환자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현장대응․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으며,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전파경로별 관리지침 △구급대원 감염관리대책 △22개 감염병 종류별 특성 및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지침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전문의와 보건학박사 등 내부 전문가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의 공식 감수도 받았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또한, 지침 내용 중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따로 요약하여 핸드북 형태로 제작, 현장 활동 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과 『핸드북』은 전국 소방서 119구급대 팀별로 1권씩 배부하여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 즉시 활용토록 하고, 2023년부터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오숙 코로나19긴급대응과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통합지침은 감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