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관리가 '기업 경쟁력'시대,, 기아 등 14개사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획득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개최 통한 우수사례 공유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지난 21일 올해 첫 도입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14개사에 국내 최초로 인증을 부여하고, 이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성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1년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 총 41개사가 인증 평가를 신청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해 직업 건강, 산업보건 등 관련 학회·협회 추천을 통해 40여 명의 ‘인증심사단’을 구성했다.
인증평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근로자 건강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11개 인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서류·현장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지난 3년간 근로자 건강과 관련된 기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14개사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최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한국천문연구원, ▲에스포항병원, ▲한화생명보험㈜,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삼성생명보험㈜, ▲부곡스텐레스㈜, ▲기아 주식회사, ▲군포도시공사, ▲㈜현대그린푸드, ▲㈜국민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동일고무벨트(주), ▲삼성전자(주) DS부문, ▲주식회사 모노랩스 등이며, 이들의 인증 유효기간은 이달 7일부터 2025년 12월 6일까지 3년간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2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친화기업 컨설팅 및 직장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업들이 건강친화제도를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2년도 건강친화기업’으로 선정된 14개 기업에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전달됐으며, 8개 기업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과 6개 기업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이 수여됐다.
특별히 이날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기아(주), ▲삼성전자(주) DS부문, ▲(주)국민은행, ▲동일고무벨트(주) 등 이들 4개사는 지난 21년도에 시행했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 사업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앞으로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건강이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기업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가 21일 오전에 함께 진행됐으며, 현장 참여 이외에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