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양생과정 중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사고

2022-12-19     헌정안전

 지난 15일 오후 4시 55분께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고 있던 다수의 작업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중상 4명, 경상 17명 등 총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계 집계에서 단순 흡입자는 제외됐으며,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귀가한 인원은 16명이다.  사고의 원인은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위해 피워놓은 불(숯탄)에서 일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해 작업자들이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절기 건설현장등에서는 특히나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 양생을 하기 위해 필요한온도를 유지하고자 천막을 친 상태에서 난로를 사용하던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오늘은 콘크리트 양생장소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를 통해 작업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재해 개요

 이 사고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 옥탑 2층(EV 기계실)에서 콘크리트 타설후 보온 양생용으로 피워 놓은 드럼난로의 코코넛탄이 연소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질식 사망 재해이다.

 

재해발생 주요원인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밀폐공간 작업 전과 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거나,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고,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더불어 코코넛탄 제조사의 유해성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재해   예방 대책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 출입구에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전과 작업 중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작동해야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위험성을 주지해야 한다.

 

여기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9조에 의하여 밀폐공간 내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을 뜻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용>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 작성 의무자는 ▲우물, ▲수직 갱, ▲터널, ▲잠함, ▲피트, ▲암거, ▲맨홀, ▲호퍼 등 저장시설, ▲창고, ▲선창 내부, ▲정화조, ▲집수조, ▲침전조, ▲농축조, ▲발효조 내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직접 작업하거나 도급을 주어 작업시킬때 발주처의 사업주, 밀폐공간 작업공사를 수주한 수주업체의 사업주가 이에 해당되며, 밀폐공간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 그림과 같은 흐름도로 진행하면 된다.

 

ⓒ출처-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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