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교 구조개선 공사현장서 신호수가 '끼임'사고로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022-12-08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올림픽 대교. 사고내용과는 관련 없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구조개선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작업자가 후진하던 차량에 끼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5일 오전 10시 36분께 사울시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 개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67) 씨의 신체 일부가 차량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도로포장 작업의 신호수 역할을 하던 중, 도로포장을 위해 후진하던 차량(타이어롤러)에 오른쪽 다리가 끼였으며,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께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는 대보 건설로, 지난해 4월 7일에도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근로자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사고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현장에 해당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는 보도를 통해 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게차 및 트럭등을 이용하여 작업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신호수를 배치해서 작업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리어 신호수가 차량등에 끼이거나 부딪혀 사망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내년부터는 충돌방지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