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보건학회 워크숍 개최,, 추운 한파도 녹일 열띤 강연장에 산업보건인들이 모였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한국산업보건학회는 지난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서 보건관리 활동을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업체 보건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들의 높아진 산업안전보건경영 의지와 산업보건관리자에 대한 위상 변화를 반영한 듯 추운 한파속에서도 130개 사업장 200여 명의 보건관리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기업체 보건관리자들을 위해 첫 대규모 대면 행사로 진행된 행사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업성질병예방, 보건관리자 실무역량 강화, 보건관리자 정책 방향 및 의견 공유 등 현업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주제로 진행되어 행사 공고 3~4일만에 참가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한국산업보건학회 윤충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보건관리자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회사내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임직원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은 정말 중요시기에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나누려는 노력을 펼치는 보건관리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1부-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업성 질병예방
첫 시간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업성 질병예방”을 주제로 함승헌 총무이사(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태선 학술이사(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보건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이 알아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사례를 통해 강의했다.
이어서 김 욱 팀장(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예방조사기획팀장)은 ‘중대 사고조사 사례를 통해 본 직업성 질병’에 대한 제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화학물질 급성중독 발생 사례를 소개하며 보건관리자가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살펴봐야할 위험요소들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보건관리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참석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제조업의 보건관리자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중간회사입장에서 외국회사의 msds 자료를 원문으로 받아 한글번역본이 제대로 제공이 안되어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간 공단에 문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강연자들에게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태선교수는 “유통망 정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근본적인 개선없이는 어려움이 계속 있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다른 보건관리자는 잠수사에 대한 유질환자 채용에 대한 부분으로 “고혈압등의 질환자를 채용해서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
김욱 팀장은 이에 대해 “취업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모호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작업자가 다시 감압하려 내려가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며, “아차사고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근로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적인 부분만 고려하지 말고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2부- 보건관리자 실무 역량 강화
2부에서는 최상희 기술사(前 근로감독관)이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과 사업장 순회점검‘에 대해 강의했는데, 유해화학물질관리에 대한 보건관리활동으로 이전에 근로감독관으로서 근무하며 겪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최 기술사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때 근로자의 참여방안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순회점검시, 실제로 국소배기장치가 적정한 기능으로 환기를 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실제적인 보건관리 활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모든 구성원의 참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도급인 및 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등을 활용하여 수급인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과 공급업체 등의 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수급인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작업 전 안전미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급인 근로자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한 비중이 커질 것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보건분야는 화학물질, 밀폐공간(하절기 , 동절기), 근골격계질환, 고소음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자율점검표를 활용해서 보건활동을 하라고 실시후에는 반드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공유정옥 부센터장(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이 ‘건강진단 사후관리’라는 제목으로 직업환경의학의 입장에서 경험과 사례를 통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사항에 대해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 강의했다.
부센터장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중 직업병 유소견자와 요관찰자의 주요조치가 보호구 착용인 이유에 대해 “90% 이상이 소음성 난청이기 때문이며, 보호구 지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구를 올바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 보건관리자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 조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장 보건관리 방안에 관해 “보건관리의 방법에는 제거, 대체, 격리, 공학적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등으로 사후관리에서 보호구는 맨 하단의 대책 방안임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기계적인 차원으로 맨 하단의 보건관리만 생각하지 말고, 각 단계별로 사업장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보건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세대 산업보건연구소의 윤진하 교수와 이초롬 연구원은 ‘우리회사에 PTSD 근로자가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장내 외상후스트레스 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 강의를 이어갔다.
윤진하 교수는 PTSD의 다양한 연구결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여러 경험을 공유하였고, 이 연구원은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사소통방법으로 많이 경청해주고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고 침묵이 흐른다면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경황이 없이 두서없이 말할 때 핵심을 중간중간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상담자가 물어보는 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관리자가 상담사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고를 겪지 않은 상담자의 충고는 상담중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깰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상담중 감정이 몰입되는 전의되는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상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공감없이 말만 이해하는 태도도 피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3부- 보건관리자 정책 방향 및 의견을 공유
3부에서는 박동욱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현 아시아 산업보건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보건관리자 정책 방향 및 의견을 공유'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으며, 박정숙 본부장(대한산업보건협회)은 21년 보건관리자 및 전문기관종사자 직무교육자 총 731명을 대상으로 교육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한 ‘직무교육후 나타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발표했다.
박정숙 본부장은 신규과정에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교과목으로는 건강보호프로그램, 감염병 예방, 보건관리 기획 및 서류에 대한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수과정에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교과목에 대한 내용으로는 유해물질관리, 보건관리자의 역할(기획, 교육, 서류작업),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발표했다.
이어 “직무교육을 통한 보건관리자 업무 향상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교육의 약점 보완과 질 높은 교육을 공급할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보건관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업무지원으로 잦은 이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발표가 끝난후 박 본부장의 발표내용에서 언급된 설문통계결과는 향후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로 의미있는 결과로 쓰일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홍성지 사무관(산업보건기준과)이 보건관리자 직무에 관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으며, 보건관리자 업무 역량 강화에 대해 보건관리자 상당수가 업무 초심자로 인수인계가 미비함과 교육기회 부족등을 언급하며 이들을 돕기 위한 보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가이드를 제작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업무가이드를 개발하고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7월 28일부터 적용중인 '보건관리업무의 부분위탁지침'과 관련해 중소사업장의 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대한 부분(제 29조 제 4항 제 3호)이 삭제되는 법안이 상정중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최성필 사무관(산업안전보건정책과)이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 사무관은 “기업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제거하는 예방체계가 미비를 언급했다.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자체적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빈약하고 대형로펌 자문등을 통한 처벌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결국 과거재해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젼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이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현장수용성이 낮고 자발적 예방역량 형성 동기저해, 산안감독도 규정위반위주의 적발과 처벌에만 중점 문제, 위험성평가제도가 있었지만, 자기규율방식과 맞지 않은 현 법제도 시스템하에서 미작동했다”고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일부 특정인만이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문제다. 앞으로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가 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번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솔제지(주) 이혜란 보건관리자는 참석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간호사 출신 보건관리자로서 보건관리시 가장 문제였던 것이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어디를 질의를 해도 명확한 답변을 얻기가 어려웠고, 항상 안전에 뒤쳐지는 듯해서 학회참석도 안전 위주로만 다녔었다. 이번에 첫 강의 시간에 물질안전보건자료가 5년 내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해줘서 보건관리자로서 많이 신뢰가 가고 든든해지는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한 (사)한국산업보건학회 황정호 교육이사는 “평소 보건관리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 소통을 많이 하다보니 법적 직무에 관한 갈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니즈를 반영하여 워크숍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해당 전문분야 강사를 섭외한 것이 2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학회가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위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런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보건관리자가 가진 소중한 의미를 새삼 되새기며, 이들의 역량 강화가 대한민국 산업보건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한국산업보건학회는 지난 1990년도에 창립한 우리나라 최대 산업보건 학술 단체로 회원인 산업보건관리 전문가들의 산업보건 역량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2월 22일(수)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주신화월드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