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예방대책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 사업장의 일반 시설물에 대한 기업의 막연한 불안감,,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 가능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시민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관리책임자의 부재 또는 관리 소홀이 나비효과가 되어 상상도 못하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공장 또는 연구소 등 일반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까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나, 일반적인 상업시설, 오피스건물 혹은 연수시설 등은 소방대피 또는 풍수해 예방 매뉴얼 정도만 있을 뿐 중대시민재해에 전반에 관한 사항들까지 포괄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까지 해당되며, 원료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 등의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관리상의 결함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관리가 된다는 것인지 감을 잡기 어렵다. 또한 법의 적용범위도 넓으므로 사업장의 시설물 내에서도 충분히 중대시민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필히 예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관리자 또는 대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점검, 가스 점검 등은 받고 있는데, 이 외에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대체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부족한 상황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분명한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시설물에 대한 ISO45001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이러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자 또는 기업의 대표들이 일반 시설물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발생의 막연한 염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ISO 45001은 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해법(문서, 업무방법 등)을 제공하는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으로, 경영책임자 및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시설물관리자/관리인력 등)을 의사소통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과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및 해당 사업주의 법적의무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이다.
또한, 경영시스템 기본구조(HLS : High Level Structure)를 도입함으로 다른 경영시스템(ISO 9001, ISO 14001 등)과의 통합이 용이하고, PDCA(Plan-Do-Check-Action Cycle)를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법을 찾게 된다. 왜냐면 최초 인증심사 후 매 1년 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의 유지 또는 해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규등록관리 등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관련 모든 법을 찾아 적용할 수 있고, 새롭게 개정되는 법률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이밖에 비상사태대응 프로세스를 통해 시설물에 상주하는 직원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까지도 긴급대응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리비전을 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비상사태 훈련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표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직이 독자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해 검토하거나 심사하는 방식은 다수의 신뢰를 얻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ISO 45001 표준을 적용하여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또한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