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재해의 특성과 예방대책 -2부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막을수 있다.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020-09-09     임재범 명예 전문가 위원

질식재해와 관련하여 1부에서는 질식(밀폐공간) 재해의 특성과 발생원인 등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식사고 예방대책

1. 밀폐공간의 파악과 관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장내 밀폐공간이 어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목록화하는 것입니다.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를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도 점검 및 과태료가 부과 되기도 하였습니다.

 

 

2. 위험의 표시
파악된 밀폐공간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위험을 경고하여야 합니다.

 


3. 보호장구의 구비
밀폐공간작업을 하게 되는 부서나 팀별로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무전기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반드시 작업감시자가 상주하며 작업자와 정기적인 수신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시 사용할 수 있는 구급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폐공간 작업시 구비해야할 장비 물품들/갑을녹산산업보건센터 제료제공


4. 교육 | 훈련
밀폐공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35의 항목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정화조, 반응탑, 콘크리트 양생 등 밀폐공간작업 특성별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TOP7"을 게시하고 있으니,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관련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시 조치사항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적정공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그 밖에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하한치(Lower flammable limit, LFL)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와 독성가스의 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인 경우까지도 적정공기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시기
 ● 밀폐공간작업을 위한 사전조사 시(허가 前)
 ● 밀폐공간작업을 시작하기 전(허가 後)
 ●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일정 시간 간격으로(ex 2시간)
 ● 밀폐공간작업 중 전체 근로자가 작업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작업을 재개하기 전
 ●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2. 환기
환기는 밀폐공간내 공기상태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밀폐공간 작업에서 중요한 안전작업 수단입니다.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가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 중에 산소가 소모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질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밀폐공간 내에서 실시하는 작업의 특성을 사전 검토하여 환기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기시 유의사항

● 환기장치는 밀폐공간 작업 전 테스트를 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교체할 때까지 작업금지)
● 작업 전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기 위해 충분히 환기하십시오.(일반적으로 밀폐공간 체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
● 작업 중에는 가능한 계속 환기하십시오.(유해가스 발생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유해가스 발생원과 반대방향에 설치)
● 급기부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십시오.
(배기부와 떨어져서 설치)
●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를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해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하십시오.
● 환기만으로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반드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재해자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밀폐공간에서 질식 재해자를 구조하는 것은 밀폐공간 입구와 내부의 협소성,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의 존재 등으로 상당히 어렵고 위험합니다.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재해자를 구조하십시오.

 

재해자 구조 절차>>

○ 밀폐공간에서 작업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경우
● 밀폐공간 내 재해자를 발견한 경우, 먼저 119나 회사내 안전보건관리팀에 연락
하십시오.
●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공기호흡기(SCBA)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자칫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갔다가는 구조자 또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재해자 중 상당수는 보호장구 없이 들어간 구조자 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다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구조된 재해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십시오.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사업장 자체 체크리스트

 

 

Epilogue

 아주 오래전에 질식재해와 관련된 강의에서 유독 동반자가 함께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지를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건 한국인은 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과 사람과의 사이에 정이 유독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무지했기 때문이라고,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마다 이루어지고, 반복되는 일들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질식이란 말이, 밀폐공간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이들이 많고, 함께 작업하고 있던 동료가 쓰러지면 단독으로 구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고 응급체계에 따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0년의 여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제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 갑을녹산산업보건센터 링크: 

http://www.knsd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