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화재, 사망자 8명 중 3명이 승강기 이용중 사망,,, 화재발생시 안전 수칙 당부

-평상시 비상구 위치를 잘 확인하고, 비상계단 이용해 신속 대피 -대전 현대 아웃렛 화재 사고 8명 중 3명 화물용 승강기 이용 중 사망 -대피로 확인, 비상계단 사용, 피난시설 사용법 등 안전수칙 강조

2022-10-07     백승빈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아울렛 화재조사에서 사망자중 3명이 승강기 이용중 사망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소방당국이 화재발생시 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승강기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에서 승강기 이용중 사망자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강기 사용을 금하고 신속히 안전수칙에 따라 대피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 발생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승강기(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

지난 26일 대전 현대 아웃렛 화재로 인한 8명의 사상자 중 3명은 화물용 승강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2018년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도 입원환자 등 6명이 승강기를 이용했다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어 화재 발생 시잘못된 승강기 이용 습관에 따른 인명피해가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올해 9월 16일 소방청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사고 대응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에 대피·안전 관리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만약 화재 발생 시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뜨거워진 연기가 부력을 받아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현상인 연돌효과(Stack effect)의 영향으로 수직 공간인 승강로를 만나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독가스도 같이 승강기 내부에 침투하여 이용자의 질식을 유발한다.

 

화재 발생 국민행동요령은 내가 있는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 △대피 먼저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 △비상계단 사용 △내 주변 비상구 미리 확인하기 △평소 피난시설 사용법 익히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평소 내 주변의 비상구 위치를 잘 확인해서 유사시 승강기가 아닌 비상구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히 탈출하고, 원활한 대피를 위해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자전거, 상자 등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평소에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주 가는 건물의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보고,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모의훈련도 해보는 등 안전을 위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