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관리 감독 책임
1. 사업주의 의무와 권한의 위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의 책무, 사업주의 의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각종 조치의무가 핵심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예방의무, 확인ㆍ점검ㆍ개선ㆍ계획ㆍ이행ㆍ교육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주를 책임 주체로 하며, 위반시 형사책임ㆍ민사책임ㆍ행정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2개의 안전보건 관련규칙으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차이점이다. 산업 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산업재해의 예방을 하므로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역할을 부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형식상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하고 있으나, 현장의 위험통제를 위한 입법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관계자에게 권 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주가 아닌 유해위험요인을 통제 하는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구성해 안전보건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관리감독이 핵심적 기능에 해당된다.
2. 사업주의 규제방식과 행위자처벌주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구를 규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 이러한 사항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관심사다. 독일 등 선진국은 사업주를 규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입법제정을 하였다. 그런데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며, 방대한 조직을 기능적으로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성을 인식하여 역할을 분배하고 업무를 정하며,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체계를 형성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등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선임해야 한다.
사업주의 지시감독과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업주는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계자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활동은 사업주의 행위로 간주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령의 내용이나 현장의 유해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항변은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의무주체로서 포괄위임의 법적 성질에 따라 위반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사업주의 위반책임은 주의 의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관리감독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안전보건관계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런데 형사책임은 행위자처벌주의의 원칙에 따라 안전보건관계자에게 대부분 적용되며, 권한을 위임한 사업주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사업주는 현장에서 직접 위험통제를 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로 볼 수 없다.
반면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직접 현장에 상주하거나 현장에 수시로 나와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로 보아 산업안전보 건법의 위반책임을 곧바로 적용한다.
3. 관리감독책임의 유형과 위법성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책임을 이유로 위반책임을 묻게 된다. 관리감독권은 법적성질상 권한에 속하며, 귄한의 행사는 타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권력적 힘을 지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책임은 과정책임과 결과책임으로 구분된다. 과정책임은 산업재해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책임으로서 범죄유형은 거동범에 해당된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발생유무에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예방조치의 의무위반으로서 과정 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기본 범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가 적용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결과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범죄를 구성한다면, 재해발생에 대한 결과는 이보다 중한 가중처벌을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발생에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범죄유형에 해석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가 적용된다. 관리감독책임은 과정 책임은 거동범, 결과책임은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된다.
관리감독책임은 성립은 지시감독에 따른 감독라인, 집행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감독라인의 관리업무의 종사자가 주로 해당된다. 그런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행위도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중소기업에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에게 직접 안전조치사항을 지시하도록 하는 사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관리감독책임이 성립하는 지는 권한의 행사방법, 감독자의 업무, 지시나 감독의 사실 행위, 위반 책임의 귀속 주체, 범죄의 유형, 범죄의 요건과 인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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