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트체크] 광주 임동 펌프카 붐 파단 사망사고, 원·하청 직원·현장소장의 중처법 위반 혐의 적용 사실 아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올해 5월 광주 임동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펌프카 붐 파단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 24일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던 '광주고용노동청이 두산건설 원청 직원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는 발표는 확인결과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 24일 광주고용노동청이 해당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두산건설 직원과 철콘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두산건설의 대표이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5월 24일 오전 9시 20분쯤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 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 붐을 높이 펼치던 중 압송관에 이상이 생겨 붐이 꺾이면서 30m 길이의 붐대 앞쪽이 지면으로 떨어졌고 당시 지상 1층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중국인 A(34)씨가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소속인 근로감독관을 통해 본지에서 펙트체크한 결과, 두산건설 직원과 철콘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부분은 오보라는 것이 확인됐다.
본지 인터뷰를 통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첫 시행되었기 때문에 선례가 없어 해당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신중을 요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위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해당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처벌대상 역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이지, 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법을 적용해 입건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더구나 입건과 관련된 사항 역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산건설 현장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입건이 결정된 사실은 없다. 고용노동부로부터 9월 9일까지 두산건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만 전달받았다" 고 전했다.
한편, 5월 24일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작업중지가 내려졌던 광주 임동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은 작업중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작업중지가 해제된 상태이다.
※ 본지에서 지난 24일 보도했던 "5월 광주 두산 아파트 신축공사 사망사고,, 원청 두산건설 직원·하청 현장소장 등 중처법 적용" 의 기사 내용 중, CBS 노컷뉴스의 보도를 인용한 부분에서 오보임이 확인되어 펙트체크를 통해 정정보도 드립니다.
앞으로 사실전달에 있어 좀더 정확성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