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규정 준수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전국 161개 현장 중 불법 하도급 업체 22%차지

- 전국 161개 현장 대상 점검,,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 도급금액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 미적합 34건 - 차후 불법 하도급 업체 대상 강력한 점검 및 단속 예정

2022-08-08     백승빈 기자
ⓒ건설현장 모습. 본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임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21년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하여 발주청과 함께 실시됐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며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재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