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재 예방 3부] 질식사고 위험요인 '밀폐공간' 작업,, 사고예방의 핵심 사항은?

- 최근 10년간 질식사고로 재해자 348명, 사망자 165명 발생 - 밀페 공간 작업시 환기, 보호구 착용은 필수 - 근로자-안전관리자-감시인의 소통 관계 강화가 작업안전확보에 중요

2022-08-04     백승빈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여름철 기후변화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주로 3가지 요소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할 요소가 있다. 바로 장마, 온열질환, 밀페공간 작업 요소이다.

 

이 중 밀폐공간이라는 특수한 공간은 작업을 하다보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쉽고 작업 위험도가 더 커지기에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장마와 온열질환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경험하는 요소이기에 쉽게 대비하고 무의식적으로도 반응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밀폐 공간 작업자는 소수이고 잘못된 대처를 하게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작업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질식사고로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치명률은 일반적 사고성 재해(1.1%)보다 44배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여름철 장마, 온열질환과 더불어 신경써야할 수 밖에 없는 밀페공간 작업의 정의와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밀폐공간

 

밀페공간이란 항상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폐쇠된 장소, 위험물질 또는 공간 내의 조건으로 폭발 등으로 인해 중상을 입을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장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밀폐 공간은 반드시 사방에 둘러쌓이는 것이 아니고 내부조건의 변화(산소농도 18% 미만, 유해가스 등)로 인해 밀폐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밀폐 공간 작업이 여름철에 더욱 위험해지는 이유는 하절기 탱크, 맨홀, 피트(pit)의 내부에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 등이 체류하여 미생물의 증식 또는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질식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밀폐꽁간에서 유기용제를 함유한 방수, 도장 등의 작업시 유기증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위험이 높아지기에 하절기 밀페공간 안전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작업 전 유의사항

 밀페된 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려면 안전한 작업 시스템이 존재해야하고 안전관리자, 근로자 모두 시스템을 알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교통부는 밀폐공간 작업 시 조치 기준을 정하여 안전요소가 확보 된 후,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기준에 따르면 작업 전에 공기측정 장비의 조작과 그 결과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작업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 농도 범위가 18%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미만 수준의 공기 기준을 충족해야 적정 작업장이라고 판단되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작업 중 안전조치

밀폐 공간 작업은 작업 전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수행해야하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환기 작업과 근로자 작업용 개인 호흡 보호장구 착용(PPE)가 밀폐 작업 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수단이다. 

 

환기는 밀폐공간내 공기상태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밀폐공간작업에서 중요한 안전작업 수단이다.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가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 중에 산소가 소모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환기를 시킬 때에는 환기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테스트, 작업 중 환기 상시 유시 등을 실천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장구는 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추락사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조용 삼각대 무전기, 경보기 등이 존재한다. 특히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기에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SCBA)가 특히 중요한 개인용 보호구라고 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역할

안전관리자는 밀페작업에서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근로자를 배치해야한다. 또한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동사하도록 할 때에는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며 공간 외부에 배치해야한다.

 

밀페공간 작업 사고에서 주의 해야할 점은 비상상황시 구조를 하려 진입하다 오히려 감시인 역시 사고를 당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감시인이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에 연락해 신속히 근로자를 구출하거나 보호장구를 완전히 장착하고 구출을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현재 정부는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위험에 대해 인식을 하고 ONE-CALL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맨홀,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현장교육,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맨홀·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도가 증가하고 3명 이상 재해자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될 수 있다. 밀폐 공간 작업은 근로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는 것에서부터 안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감시인, 안전관리자의 원할한 커뮤니케이션 속에 작업환경을 통제하여야 여름철 밀폐공간 작업을 안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