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도입,, 본격적 건설기계 안전 강화 기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8.4일부터 시행 - 정기검사명령 도입,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도입 -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목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정기검사명령 도입,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미수검 시 시·도지사가 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명령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고 전했다.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의 배경에는 현행 건설기계 검사체계 상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하여 안전한 사용·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어,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 우려가 잔재하고 있었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의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 검사 등 의무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건설기계 검사 지연,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 대중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할 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