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재 예방 2부]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온열질환',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2011년부터 해마다 온열질환자는 증가추세,, -건설현장, 조선, 항만 등 옥외작업장은 고온 환경에 노출 및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

2022-08-02     백승빈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여름철 온열질환은 실내보다 실외에서 많이 발생하고 실외 중에서도 공사장 등 옥외 작업장, 실외 논 밭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여름철에는 실외 작업장의 경우 작업자와 안전관리자가 각별히 더위에 촉각을 세우고 대처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7월 3일 올해 첫 폭염사망자가 보고되었다고 밝혔는데, 해마다 7~9월에는 기온이 더욱 상승함에 따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일상생활 뿐만아니라 각종 사업장에서도 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2019년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19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 된 온열질환자는 1,841명(사망자 11명 포함)으로 이례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온열질환자 4,526명, 사망자 48명)과 비교하여 59%(2,685명) 감소했다. 반면, 2011년 감시를 시작한 이후 온열질환자 발생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정부는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름철 불가피하게 마주할 수 밖에 없는 폭염과 온열질환은 정확히 무엇이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폭염과 온열 질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폭염주의보는 6월~9월에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6~9월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이 된다. 이 기간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하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열탈진과 열사병)을 뜻한다.

 

온열질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체 특성상 외부환경변화에 대하여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어 고열환경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계속할 경우 혈류량이 증가하고 땀을 흘림으로 열의 발산을 촉진시키는 체온조절이 일어나게 한다.

 

이때 피부의 온도보다 주위기온이 더 높으면 땀 증발로 배출되는 열보다 열복사·기류 등으로 인체에 흡수되는 열이 많아 열 발산이 효과적으로 안 되어 체온조절기능의 변조 및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열중증 등 고열장해 동반하는 온열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열경련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경우에 자주 발생 하며 지나친 땀 배출에 의한 탈수와 염분소실이 원인이다. 작업시 많이 사용한 근육에 통증과 함께 경련이 오는 것이 특징이며, 현기증과 이명, 두통이 전조증상으로 나타난다.

 

열경련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환자를 눕히고 작업복을 벗겨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땀 배출 방지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생리 식염수 1~2ℓ를 정맥주사 하거나 0.1%의 식염수를 마시게 하여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야 한다.

 

열사병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격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경우 또는 옥외에서 태양의 복사열을 두부에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체온이 41~43℃까지 급격하게 상승되어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며 피부가 건조하게 된다.

 

만약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 이를 수 있으며, 치료를 하는 경우 체온 43℃ 이상인 때에는 약 80%, 43℃ 이하인 때에는 약 40%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에 여름철에 가장 신경을 써야하는 온열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자가 열사병이 의심되면 빨리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벗긴 뒤, 찬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덮고 선풍기 등을 이용해 시원한 바람을 쏘이도록 해 주며, 의식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열성발진

피부가 땀에 오래 젖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고온다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할 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의 형태이다. 처음에는 피부에 조그만 붉은 홍반성 구진이 무수하게 나타나며 대개의 경우 맑거나 우유빛의 액체가 찬 수포로 변한다. 발진은 가렵지는 않으나 따갑고 얼얼한 느낌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열성발진 환자는 고온환경을 떠나 땀을 흘리지 않으면 치유되기에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이송시키거나 아연화연고를 바름으로써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온열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및 관계 부처는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사업장 행동요령을 발표하고, 현장 점검시 폭염 대비 현황을 살피는 등 폭염지역에 취약한 업종(건설업, 조선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신경쓰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18일이나 폭염경보가 발령된 만큼 온열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 물과 이온음료와 같은 지속적인 수분 섭취, ▲외출시 모자 착용(시원하게 지내기),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5시 활동 자제 및 휴식하는 3대 건강수칙 실천을 통해 근로자, 일반인 스스로 온열질환에 대비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해마다 여름철에는 다양한 유형의 온열질환의 환자들이 5년간 182명이 발생하였고,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온열질환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헙하고 있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온열질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운 시간 때에 옥외작업자들이 적절한 휴계 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사업장 점검을 통해 근로자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스스로가 건강에 신경쓸 수 있도록 자각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는 업무중 근로자의 상태를 자주 파악하고, 비상시 온열질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해 두는 것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견뎌낼 수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