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환경미화원 굴착기에 깔려 사망,,, 산청군수 중처법 처벌받게 될까

2022-07-14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산청군청 전경/사진-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경남 산청 폐기물 처리장에서 작업중이던 환경미화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수사에 착수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58분경 산청군 생비량면 폐기물 처리장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굴착기에 깔렸다. 해당 환경미화원은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한 뒤 청소차량에서 내려 굴착기 뒤편으로 이동했다가 후진 중인 굴착기에 깔려 사고를 당했고 진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다.

 

사망한 환경미화원과 굴착기 운전자 모두 산청군에서 직접 고용한 공무직으로 알려졌으며, 산청군은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초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인 산청군수가 경영 책임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