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화재조사법 시행 1달,, 과학기반 화재조사체계 구축 중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6.9일부터 시행 중 - 화재조사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도 과학적 화재조사제 작동 - 대규모 복합 화재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2022-07-14     백승빈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6월 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화재조사에 관한 카드뉴스(출처:소방청)

기존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있고 화재조사자 자격사항, 화재합동조사단 및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화재조사 관련 법률 근거가 없었다.

 

본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소방관서장 주관으로 화재조사 전담부서 화재원인 분석 △대형화재 시는 화재합동조사단 구성·운영·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시설을 둔 화재감정기관 지정·운영 등 국가·지자체 주도 하의 화재조사제도를 마련하여 운용 중이다.

 

ⓒ출처:소방청

특히 제조물화재 등 국민이 규명하기 어려운 대규모 복합 화재원인 분석 필요시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 에 부합한 화재감정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화재조사 법안 제정은 지난 11여년 간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은 국가적 화재예방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화재조사 제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전문성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