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인과 발주자의 산재예방책임 (1부) -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2022-07-21     이상국 자문 위원

건설공사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재예방책임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다. 먼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활동시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책임과 예방활동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재예방책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만을 인정하며, 그 외에는 모두 도급인으로 본다. 발주자는 건설업, 조선업, 수리업, 환경재생 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나, 건설업을 제외하고 용역ㆍ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도급업으로 해석한다.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 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 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 공),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9조(공사 기간 단축 및 변경의 금지), 제71조(설계 변경의 요청),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6조(기계ㆍ기구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도급인의 각종 산업재해예방활동은 산업안 전보건법 제64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건설공사도급인은 상기의 제62조부터 제76조까지의 11가지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책임

건설현장 등에서 통상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로 여겨 왔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돌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업무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10개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고, 지도, 조언, 건의, 기록유지의 성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순회점검, 지도 및 건의조치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가 지도하거나 조언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협력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가목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을 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협력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장 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며, 공사에만 몰두하여 하루라도 빨리 시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위험한 작업 방법이나 작업공정, 작업도구의 사용도 이들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므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작업방법을 변경하도록 조치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안전관리의 잘못으로 시정할 책임은 안전관리자의 몫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시공현장의 위험요소를 제대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시공과정에서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구분해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 다음 글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책임과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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