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52명 사망자 발생한 오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 내달 30일까지 '위험경보' 발령

- 올해 오폐수 처리 등의 작업에서 화재·폭발사고 급증 - 사고는 정화조·분뇨 처리작업, 폐수·액상폐기물 탱크 보수작업 중 발생 - 날씨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에서의 가스발생 가능성 더욱 높아져 - 정화조, 오폐수시설 상부작업 시 물질제거, 주기적인 가스농도 측정 필요

2022-06-22     백승빈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들어 정화조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발령하고 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폐유기용제 저장탱크 상부 배관설치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출처:행안부)

고용노동부는 최근 7년간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 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행정안전부

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18건, 사망 30명)가 가장 많이 발생(사망자의 57.7%)했다.

 

ⓒ출처:행정안전부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오폐수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인화성 가스를 제거하는 것이 올바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며,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