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작업 중 달비계에서 추락한 사고 사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달비계를 이용해 작업의 외부 공사를 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작업시 작업자의 세심한 주의과 안전조치 이행이 당부되고 있다.
달비계는 작업자가 건물 외부에 매달려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로, 달비계 작업은 건물의 외벽청소나 페인트칠, 현수막 설치 등 고층에서 하는 작업을 위해 로프에 달비계를 연결하여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달비계 작업중 사망한 작업자는 38명이었으며, 지난해 일어날 사고중 무려 9명이 봄철 작업중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달비계 작업시 위험요인으로는 ▲수직구명줄 미설치, ▲안전대 및 추락방지대 미설치, ▲ 로프 체결 불량(풀림) 또는 파단, ▲ 로프 길이 부족, ▲ 노후화된 작업대 파손 위험등으로 조사됐다.
만약 달비계를 사용한 작업중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시 관리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2015년에 유리창을 청소하던 작업자가 추락하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리창 청소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였던 건물관리업주가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달비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실제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 발생 개요
지난해 7월 도장공인 D씨는 부산시 북구 소재 「○○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현장」에서 외벽 도장작업 중 낙하한 페인트 이송 호스에 맞아 달비계 작업대에서 1층 화단 (높이 5.8m)으로 떨어져서 사망했다.
확인결과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추락방지대를 수직구명줄에 부착한 상태로 작업을 했으나,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대는 추락방지대를 체결하여 사용할 수 없는 벨트식 안전대였으며, 추락방지대 역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재해 예방 대책
달비계 작업시 3가지 핵심 예방조치가 있다. 그것은 ▲ 추락을 방지해주는 안전대를 별도의 수직구명줄에 체결하고, ▲적정길이의 로프를 사용하고, ▲로프의 상태와 접속부 상태등을 확인해야 하고, 만약 로프 접촉부의 마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 설치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방지를 위하여 그네식 안전대를 지급・착용 하도록 하고, 수직구명줄의 직경과 맞는 추락방지대를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달비계 설치 시 현장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관리감독자는 작업 진행 상태 및 안전대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도록 한다.
안전작업 점검 사항
사고예방을 위해 작업시 점검 사항으로는 ▲ 작업전 로프의 상태, ▲올바른 매듭요령 숙지여부, ▲로프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여부, ▲별도의 구명줄 설치 여부, ▲안전모나 안전대(추락방지대) 지급 및 착용, ▲작업지휘자 배치(지상 및 옥상),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등을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21년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중대재해 사례(2019.02.08) -KOSHA-경기서부-SA-201905'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