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화재 취약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전관리 강화위해 소방설비 설치 지원
- 소방설비 30종, 안전시설 및 설비 12종에 대한 설치 비용 지원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으로 적극 실시 -화재예방법 실시에 따라 표준조례안 마련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화재예방강화지구에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확충과 화재 예방시설 등의 보강과 예산확보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소방설비 설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전국 150개소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설비등 설치를 지원하여 예방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소방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지난 2월에 발생한 석유 화학단지 폭발사고처럼 시장지역이나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점포나 건축물 사이가 좁고, 통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확충과 화재 예방시설 등의 보강은 예산확보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제정된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는 2022년 12월 1일에 맞춰,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지원설비로는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설비 30종 △화재예방과 대응, 피난방화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설비 12종이며 시‧도 조례에 따라 설치 비용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표준조례안에는 △시‧도지사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지원신청 서류 제출과 접수 △지원의 우선순위 및 지원결정 △설비 설치 후 비용정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조치 등이 포함된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등 지원이 앞으로의 안전관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안전정책과 연계해 화재위험요인을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