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현장 실습생'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22-06-16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지난해 10월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는 현장실습을 하던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홍정운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그간 실습 학생들이 '근로자'가 아닌 '학생'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많은 사회적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조사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사고를 당한 홍정운 군은 요트 아래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한 잠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잠수관련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실습학생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고 잠수 작업 전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해당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었지만, 실습학생 혼자 단독으로 작업이 진행됐고, 물 위에 감시인이 배치되어 있어야 했지만 감시인 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사고 이후, 특례 규정에 따라 이제는 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 보호 조치를 적용받게 됐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을까? 만약 실습중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일까? 산업안전전문가인 최명기 교수의 얘기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련 현장 실습생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장실습 산업체의

현장 실습생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재학생단계 학습기업에 대하여 산업안전 관련 현장조사 및 컨설팅 지원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전까지 현장실습생은 현장 노동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학생’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 조치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지만 특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사업주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작업중지권 등 규정이 현장실습생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① 안전보건교육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직업교육훈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실시주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반시 제재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아 안전에 대한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도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특별교육, (건설업의 경우) 건설기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5백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안전 및 보건조치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온 의무사항을 의미한다.

 

사업주가 도급인이라면 관계수급인 현장실습업체의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③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콜센터, 고객센터에서 고객응대 업무를 하는 현장실습생들이 있다.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중단, 휴게시간 부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④ 작업중지권

현장실습생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습생이라는 위치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현장실습생의 작업중지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⑤ 기타 적용 규정

그 외에도 현장실습생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고, 관련 교육 실시, 유해인자노출 위험이 있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현장실습생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 금지 등이 적용된다.

 

​만약, 현장실습생이 실습중에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될까? 현장실습생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현장실습생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장실습생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장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 시 현장실습생에 대하여도 해당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최명기 교수

※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에서 건설분야 교수로 활동중인 최명기 교수는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건설안전, 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도로및공항)등 다방면의 자격을 보유한 산업안전전문가이다.

 

그는 사업장의 안전컨설팅 및 안전 교육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건설신문 등에 글을 기고하기도 하며 안전보건분야 칼럼니스트로도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그의 저서로는 '스마트건설과 안전', '스마트건설과 3D프린팅' 등이 있다.